김포 청년월세 특별지원, 까다로운 서류 없이 쉽게 신청하세요!
목차
- 1. 김포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무엇일까요?
-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2.1. 기본적인 지원 대상
- 2.2. 추가적인 지원 대상
- 2.3. 소득 제한
- 3. 지원 방법
- 3.1. 온라인 신청
- 3.2. 방문 신청
- 4. 필요 서류
- 5. 주의 사항
- 6. 문의
1. 김포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무엇일까요?
김포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김포시의 대표적인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부담스러운 서류 준비 없이 쉽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청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2.1. 기본적인 지원 대상
- 만 19세 ~ 34세 청년
- 김포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며, 본인 또는 배우자가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무주택자 또는 부모와 별도 거주자
- 청약통장 가입 및 납부 의무 이행
- 월세 70만 원 이하,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 거주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합산액이 청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2.2. 추가적인 지원 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또는 소득 감소를 경험한 자
- 장애인 또는 만성질환자
- ひとり親 가구
- 다문화 가구
- 저소득층 청년
2.3. 소득 제한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합산액이 청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정확한 소득 제한 기준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김포시 홈페이지 또는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지원 방법
3.1. 온라인 신청
- 김포시 주거복지포털 (https://www.gimpo.go.kr/) 에서 신청 가능
- 필요 서류를 사전에 준비한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신청 서류 제출 후, 서류 심사를 거쳐 결과 통보
3.2. 방문 신청
- 김포시청 주거복지과 (김포시청 3층) 또는 각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직접 제출
- 서류 접수 후, 서류 심사를 거쳐 결과 통보
4. 필요 서류
- 신청서
- 주민등본
- 소득증명원
- 재직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 금융거래내역증명서 (6개월)
- 기타 증빙 서류 (필요에 따라)
5. 주의 사항
- 허위 신청 시, 혜택 지급 취소 및 불이익 처분 가능
- 12개월 이상 연속 거주 예정인 주택에 거주해야 함
- 매월 임대료 납부 내역을 제출해야 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김포시 홈페이지 또는 담당 부서에 문의
6. 문의
- 김포시 주거복지과 (☎ 031-910-5611~5615)
- 각 행정복지센터
7. 마무리
김포 청년월세 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