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도 괜찮아요! 폐업 후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초간단 가이드)
목차
-
- 폐업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자격 요건
-
- 폐업 후 실업급여 신청 절차 (6가지 단계)
-
- 팁: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준비물
-
- 추가 정보
1. 폐업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폐업 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폐업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꼭 염두에 두고 활용해야 할 제도입니다.
2.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자격 요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폐업 전 24개월 중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및 보험료 납부
- 비자발적 폐업: 천재지변, 질병, 부상, 소유권 침해, 공사로 인한 사업장 철거 등으로 인한 폐업
- 최저 소득액 충족: 폐업 전 12개월 동안의 평균 소득이 최저임금의 80% 이상
- 구직활동: 폐업 후 1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 및 적극적인 구직활동
3. 폐업 후 실업급여 신청 절차 (6가지 단계)
1단계: 폐업 신고
- 거주지 관할 행정안전부 행정복지센터 또는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
2단계: 구직 등록
- 폐업 후 1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
3단계: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 신청
- 폐업 후 3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 신청
- 필요 서류: 폐업신고증, 주민등본, 자영업자 소득자료,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4단계: 실업급여 신청
-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 후 매월 10일까지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필요 서류: 실업급여 신청서, 구직활동기록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5단계: 실업급여 지급
- 신청 후 심사を経て 매월 25일경 지급
6단계: 재취업 또는 급여 지급 기간 만료
- 재취업 또는 급여 지급 기간(최대 12개월) 만료 시 신고
4. 팁: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준비물
- 폐업 신고증
- 주민등본
- 자영업자 소득자료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구직활동기록부
- 통장사본
5. 추가 정보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문의
주의 사항: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