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소득구간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쉬운 방법으로 알아보기!
목차
-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 누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소득구간별 근로장려금 산정 방법
3.1 단독가구
3.2 홑벌이 가구
3.3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주의해야 할 점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 누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가구원의 총 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단독가구 혹은 연간 3천만원 이하인 홑벌이 가구, 연간 3천6백만원 이하인 맞벌이 가구입니다.
- 가구 구성원: 세대 구성원 수에 제한은 없지만, 동거인은 제외됩니다.
- 근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근로해야 합니다.
- 주택: 가구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기타: 특정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소득구간별 근로장려금 산정 방법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원과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3.1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 근로장려금 |
---|---|
1천만원 이하 | 300만원 |
1천만원 초과 1천5백만원 이하 | 210만원 |
1천5백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120만원 |
3.2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 근로장려금 |
---|---|
1천5백만원 이하 | 300만원 |
1천5백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210만원 |
2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120만원 |
3.3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 근로장려금 |
---|---|
2천만원 이하 | 300만원 |
2천만원 초과 2천5백만원 이하 | 240만원 |
2천5백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180만원 |
3천만원 초과 3천6백만원 이하 | 120만원 |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매년 6월과 12월에 두 차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3800000000 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세무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일부 금융기관에서도 근로장려금 신청을 대행합니다.
5. 주의해야 할 점
- 근로장려금은 소득공제와 달리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도 근로장려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