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소득 없이도 받을 수 있을까요?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목차
-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 소득 없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 배우자가 근로하는 경우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 장애를 가진 경우
- 고령자의 경우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주의 사항
- 근로장려금 관련 정보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소득 없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소득이 없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배우자가 근로하는 경우: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 배우자를扶養하는 가구로 인정받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녀 양육을 위한 지원금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6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부양부모를 위한 지원금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를 가진 경우: 1급 또는 2급 장애를 가진 경우 장애인을 위한 지원금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령자의 경우: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인 경우 고령자를 위한 지원금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매년 두 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기 신청: 5월과 11월에 진행됩니다.
- 반기 신청: 8월에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본인인증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휴대폰: ‘간편납부’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주의 사항
-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거나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신청 시에는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虚偽 정보를 입력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5. 근로장려금 관련 정보
- 근로장려금 홈페이지: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1364콜센터: 1364
## 근로장려금, 꼭 받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이 없어도 배우자, 자녀,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장애를 가진 경우, 고령자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