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헷갈리는 건 그만! 쉬운 방법으로 간편하게 받아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헷갈리는 건 그만! 쉬운 방법으로 간편하게 받아보세요!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은?
    1.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3.1 온라인 신청
      • 3.2 직접 신청
    1.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 사항
    1. 근로장려금 계산 방법
      • 5.1 단독가구
      • 5.2 홑벌이 가구
      • 5.3 맞벌이 가구
    1. 근로장려금 관련 FAQ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가구원 1인당 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근로: 연 120일 이상 근로한 경우 (단, 청소년근로자는 연 90일 이상)
  • 재산: 가구의 총재산가액2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 주거: 신청자가 전국 어디에 거주하든 신청 가능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1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www.jobkorea.co.kr/company/1889032/salary) 또는 휴대폰 앱(‘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주민등록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통장사본 등
  • 신청 후 약 1개월 내에 지급

3.2 직접 신청

  •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관할 관공서 방문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온라인 신청과 동일
  • 신청 후 약 2개월 내에 지급

4.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 사항

  • 신청 기간: 매년 6월12월
  • 마지막 날까지 신청해야 함 (연말연시 휴무일 제외)
  • 누락 서류 또는 오류 시 신청 반려 가능
  • 虛偽 신청법적 처벌 받을 수 있음

5. 근로장려금 계산 방법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원, 소득, 근로 기간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5.1 단독가구

  • 총급여액 등 × 150/400 만큼 지급
  • 총급여액 등: 연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 사회보험료, 연금 등을 제외한 금액

5.2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이 800만 원 미만일 때: 총급여액 등 × 300/800
  • 총급여액 등이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일 때: 300만 원
  • 총급여액 등이 1700만 원 이상 3600만 원 미만일 때: 300만 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 원) × 300/1900

5.3 맞벌이 가구

  • 세대주의 총급여액 등 계산 방식 동일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 × 100/400
  • 두 사람의 총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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