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트홈 임대차 신고, 법인도 쉬워요! 간단한 5단계 가이드
목차
- 레트홈 임대차 신고란 무엇일까요?
- 법인 임대차 신고 준비물
- 5단계 레트홈 임대차 신고 가이드
- 추가 팁
- 레트홈 임대차 신고 관련 주의 사항
1. 레트홈 임대차 신고란 무엇일까요?
레트홈 임대차 신고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주택임대차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법인의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임대차계약 무효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법인 임대차 신고 준비물
법인 임대차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임대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임차인)
- 건물등록증
- 임대료 입금내역 (추가)
3. 5단계 레트홈 임대차 신고 가이드
1단계: 렌트홈 홈페이지 접속
- https://www.renthome.go.kr/ 에 접속합니다.
2단계: 로그인 및 메뉴 선택
- 임대사업자로 로그인 후, 좌측 메뉴에서 ‘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 신고’를 선택합니다.
3단계: 신고 구분 선택
- ‘변경’ 탭을 선택하고, ‘임대사업자 정보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4단계: 임대사업자 정보 입력 및 검색
- 검색인 구분에서 ‘법인’을 선택하고, ‘법인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5단계: 임대차 계약 정보 입력 및 신고
- 임대차계약 정보를 입력하고, ‘임대료 내역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임대료 입금내역을 추가 입력합니다.
- 입력 정보를 확인한 후, ‘신고’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4. 추가 팁
- 빠른 메뉴: 렌트홈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빠른 메뉴’ > ‘임대차계약 신고’를 통해 바로 신고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제출자 정보: 신고 시 ‘제출자 정보’를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임대료 내역: 최근 3개월간의 임대료 입금내역을 추가 입력하면 임대료 인상률 계산에 도움이 됩니다.
5. 레트홈 임대차 신고 관련 주의 사항
- 임대차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 오류 없이 신고해야 하며,誤記된 내용은 신고 취소 후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 궁금한 사항은 렌트홈 홈페이지 ‘고객센터’ 또는 ‘FAQ’를 참고하거나, ‘1357’로 전화 문의할 수 있습니다.
레트홈 임대차 신고는 간단한 5단계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 위 가이드를 참고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