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2자녀 혜택, 초간단 정리 가이드
목차
- 2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조건
- 감면 대상 차량 및 감면율
-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본문
1. 2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조건
-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
-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자녀 수 확인 (양자, 배우자 자녀 포함)
2. 감면 대상 차량 및 감면율
- 승용자동차 (6인승 이하): 취득세액 140만 원 이하 시 50% 감면, 140만 원 초과 시 70만 원 감면
- 그 외 차량: 취득세액의 50% 감면
3.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 자동차 취득세 신고 시,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 감면 대상임에도 감면받지 못한 경우, 사후 감면 신청 가능
4. 주의사항
- 감면받은 자동차를 1년 이내 소유권 이전 시 감면된 취득세 추징
- 공동명의는 감면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