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통상임금 기준으로 쉽게 계산하세요!
목차
- 1. 퇴직금이란 무엇일까요?
- 2. 퇴직금 지급 기준
- 2.1. 근속기간
- 2.2.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 3. 퇴직금 계산 방법
- 3.1. 평균임금 기준 계산
- 3.2. 통상임금 기준 계산
- 4. 퇴직금 정산 팁
- 5. 퇴직금 관련 주의 사항
- 6. 맺음말
1. 퇴직금이란 무엇일까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로부터 받는 마지막 급여입니다. 근로기간 동안 회사에 기여한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종의 보상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소득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2. 퇴직금 지급 기준
2.1. 근속기간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일정 이상의 근속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근속기간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만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퇴직금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평균임금: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총 임금을 3개월간의 총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통상임금: 근로자의 일반적인 근무 상황을 반영하여 계산되는 임금입니다. 기본급, 식대, 근무수당, 휴가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지 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높은 경우: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
-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
3. 퇴직금 계산 방법
3.1. 평균임금 기준 계산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기간 / 365일)
- 1일 평균임금: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총 임금을 3개월간의 총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근속기간: 회사에 근무한 총 기간 (일 단위)
- 30일: 퇴직금 계산 시 기준으로 사용되는 일수 (한 달의 평균 근무일수)
예시:
-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총 임금: 1,200만 원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근무일수: 90일
- 근속기간: 3년 6개월 (1,296일)
1일 평균임금: 1,200만 원 / 90일 = 133,333원
퇴직금: 133,333원/일 × 30일 × (1296일 / 365일) = 5,240,000원
3.2. 통상임금 기준 계산
퇴직금 = 1일 통상임금 × 30일 × (근속기간 / 365일)
- 1일 통상임금: 근로자의 일반적인 근무 상황을 반영하여 계산된 임금 (기본급, 식대, 근무수당, 휴가수당 등 포함)
- 근속기간: 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