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쉽고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목차
-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3. 신청 방법
- 3.1 홈택스
- 3.2 국세청 1ARS 전화신청
- 3.3 인터넷 신청
- 3.4 신청대리
- 3.5 자동 신청
- 4.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5. 지급 시기 및 금액
- 6. 주의사항
- 7.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문의할까요?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근로와 자녀 양육의 부담을 경감하고, 소득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 단독가구: 2,200만원
- 홑벌이가구: 3,200만원
- 맞벌이가구: 3,800만원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신청 방법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1 홈택스
- 가장 간편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신청합니다.
- https://www.hometax.go.kr/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3.2 국세청 1ARS 전화신청
-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에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를 준비해야 합니다.
- 1544-9944 로 전화하여 신청합니다.
3.3 인터넷 신청
-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금융기관 인터넷뱅킹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https://www.nts.go.kr/english/main.do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3.4 신청대리
- 세무사무소, 노동조합,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신청을 대행해 줍니다.
- 신청대리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5 자동 신청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 신청 동의를 위해서는 홈택스 또는 1ARS 전화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4.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청서
- 소득금액증명원
- 재산금액증명원 (필요 시)
- 기타 증빙 서류 (필요 시)
※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지급 시기 및 금액
- **반기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