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근로장려금, 쉽게 받아보세요!
목차
- 3.3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 3.3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은 무엇일까요?
- 3.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3.3 근로장려금 팁
1. 3.3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3.3 근로장려금은 사업주가 고용하는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입니다. 저소득층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및 근로 안정을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소득과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 3.3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은 무엇일까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3.3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 사업의 종류: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서비스업, 농림수산업, 운송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전문·기술 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
- 사업장 종류: 영업소, 공장, 사업장
- 사업 규모: 종업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 월 소득 200만 원 이하
-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 사업장에서 15일 이상 근무
- 근로시간은 주 30시간 이상
3. 3.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3.3 근로장려금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 신청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서류 접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3.3 근로장려금 신청 사이트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에서 신청
- 필요 서류: 근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근로시간표, 근로급 명세서 등
서류 접수
- 관할 고용노동지청 또는 사업장 관할 시·군 행정복지센터 방문
- 필요 서류: 동일
4. 3.3 근로장려금 팁
- 3.3 근로장려금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3.3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소득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지급액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3 근로장려금은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잊지 않고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세요!
3.3 근로장려금, 관련 법령
- 저소득층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및 근로 안정에 관한 법률
- 저소득층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및 근로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저소득층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및 근로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3 근로장려금,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복지정책과: 1577-0133
- 관할 고용노동지청 또는 사업장 관할 시·군 행정복지센터
3.3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근로자의 근로 안정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3.3 근로장려금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