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정기분 쉬운 방법 완벽 가이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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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정기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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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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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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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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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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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증 해결 Q&A
1. 근로장려금 정기분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장려하고 임금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매년 3월, 5월, 9월에 신청 기간이 있으며, 5월 정기분은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2.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근로장려금 정기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이 있는 자
-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자
- 근로소득이 1천만원 이상인 자
- 근로기간이 121일 이상인 자
3. 신청 방법은?
근로장려금 정기분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개인인증번호로 로그인 후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정기분 신청
- 손택스(모바일 앱)
- 개인인증번호로 로그인 후 > 신청 > 근로·자녀장려금 > 정기분 신청
- ARS(자동응답시스템)
- 1544-9944 번호로 전화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4.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청 방법: 홈택스, 손택스, ARS 중 선택
- 필수 서류: 없음 (본인의 소득 및 근로기간은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파악)
- 신청 시 개인인증번호가 필요
5.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근로장려금 정기분의 지급액은 연간 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1인당 70만원 + 소득 100원당 20원
- 연간 소득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70만원 + (연간 소득 – 1천만원) x 10%
6. 궁금증 해결 Q&A
Q: 근로장려금 정기분을 신청하면 다른 장려금 신청에도 영향이 있나요?
A: 아니요, 근로장려금 정기분을 신청해도 다른 장려금 신청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Q: 배우자가 있는데, 제가 신청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신청해야 하나요?
A: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배우자의 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배우자가 신청하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과 함께 근로도 하고 있다면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1544-9944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