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정기분 쉬운 방법 완벽 가이드

5월,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정기분 쉬운 방법 완벽 가이드

목차

    1. 근로장려금 정기분이란?
    1.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1. 신청 방법은?
    1. 신청 시 주의사항
    1.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1. 궁금증 해결 Q&A

1. 근로장려금 정기분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장려하고 임금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매년 3월, 5월, 9월에 신청 기간이 있으며, 5월 정기분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2.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근로장려금 정기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이 있는 자
  •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자
  • 근로소득이 1천만원 이상인 자
  • 근로기간이 121일 이상인 자

3. 신청 방법은?

근로장려금 정기분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개인인증번호로 로그인 후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정기분 신청
  • 손택스(모바일 앱)
    • 개인인증번호로 로그인 후 > 신청 > 근로·자녀장려금 > 정기분 신청
  • ARS(자동응답시스템)
    • 1544-9944 번호로 전화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4.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청 방법: 홈택스, 손택스, ARS 중 선택
  • 필수 서류: 없음 (본인의 소득 및 근로기간은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파악)
  • 신청 시 개인인증번호가 필요

5.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근로장려금 정기분의 지급액은 연간 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1인당 70만원 + 소득 100원당 20원
  • 연간 소득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70만원 + (연간 소득 – 1천만원) x 10%

6. 궁금증 해결 Q&A

Q: 근로장려금 정기분을 신청하면 다른 장려금 신청에도 영향이 있나요?

A: 아니요, 근로장려금 정기분을 신청해도 다른 장려금 신청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Q: 배우자가 있는데, 제가 신청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신청해야 하나요?

A: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배우자의 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배우자가 신청하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과 함께 근로도 하고 있다면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1544-9944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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