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액, 헷갈리지 마세요! 쉬운 계산 방법 알려드릴게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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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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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방법
- 2.1 가구원 구성에 따른 기준금액
- 2.2 총급여액 등의 계산
- 2.3 지급액 산정 예시
-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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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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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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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관련 정보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일과 연계된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일하면서도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기준금액에서 총급여액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1 가구원 구성에 따른 기준금액
- 1인 가구: 2,400만원
- 2인 가구: 3,000만원
- 3인 가구: 3,600만원
- 4인 가구: 4,200만원
- 5인 가구: 4,800만원
- 6인 가구 이상: 5,400만원 + (가구원 1명당 600만원)
2.2 총급여액 등의 계산
총급여액 등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지난 12개월간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소득, 양도소득, 제세공제대상 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득도 포함되니 주의하세요.
2.3 지급액 산정 예시
- 3인 가구, 배우자와 1명의 자녀 동반, 지난 12개월간 가구 총급여액 2,000만원:
- 기준금액: 3,600만원
- 총급여액 등: 2,000만원
- 지급액: 3,600만원 – 2,000만원 = 1,600만원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매년 6월과 12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증, 근로소득증명원, 재산증명원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4. 주의 사항
-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인 가구만 지급됩니다.
- 신청 시虚偽사항을 기재하거나 서류를 위조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근로장려금 관련 정보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3800000000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6. 마무리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위한 소중한 지원 제도입니다. 본인이 근로장려금 대상인지, 지급액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시다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