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총급여액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알아보는 방법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 제도입니다. 일하면서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고, 근로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총급여액이란?
근로장려금 총급여액은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하는 데 사용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가구원의 구성과 소득에 따라 정해진 총급여액 기준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총급여액 계산 방법
총급여액은 크게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으로 구성됩니다.
- 근로소득: 급여, 임금, 상여금, 근로보상금 등 근로로 인한 모든 소득
- 사업소득: 사업으로 인한 모든 소득
- 종교인소득: 종교 단체로부터 받는 소득
총급여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참고:
- 주택담보대출 이자, 보험료, 연금료 등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총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 자녀장려금을 받는 가구는 자녀장려금 지급액도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매년 6월과 12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 또는 휴대폰 어플 ‘종합소득세납부’를 통해 신청
- 서류 신청: 근무지 또는 거주지 관할 소재의 종합주택복지센터 방문 신청
- 필요 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종교인소득원천징수영수증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 기타 필요 서류 (가구 구성원의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등)
5. 주의사항
-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전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 전문직 종사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2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일부 제외 사항 있음)
-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금액과 재산금액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虚偽 신고 시에는 과태료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관련 문의: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nts.go.kr/english/main.do
- 종합주택복지센터: http://www.koho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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