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쉽게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목차
- 1.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이란?
- 2. 지원 대상 및 내용
- 3. 신청 방법
- 4. 유의사항
- 5. 추가 정보
1.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이란?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은 경기도 내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점포 리모델링, 시설 개선, 기계 도입 등을 지원하며,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 대상
- 경기도 내 소재의 소상공인으로서, 창업 6개월 이상 지속된 사업을 운영하는 자
- 사업장 규모가 300㎡ 이하인 자
- 최근 3년 이내에 본 사업의 지원을 받지 않은 자
- 기타 공고문에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지원 내용
- 점포 리모델링: 최대 500만원
- 외벽, 내벽, 바닥, 천장 등의 개선
- 조명, 냉난방 시설 등의 개선
- 안전시설 및 방재시설 등의 개선
- 시설 개선: 최대 300만원
- 생산설비,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의 개선
- 자동화 시스템 도입
- 에너지 절약 설비 도입
- 기계 도입: 최대 200만원
-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계 도입
- 품질 관리를 위한 기계 도입
-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계 도입
3.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4년 4월 3일 ~ 4월 19일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gmr.or.kr/) 에서 신청
- 방문 신청: 관할 권역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지역센터 방문 신청
신청 서류:
- 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시공계획서 및 시공(제작) 견적서
- 기타 공고문에 정한 서류
4. 유의사항
- 신청 대상 및 내용,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원 사업이 확정되면, 사업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 완료 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지역센터 문의바랍니다.
5. 추가 정보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gmr.or.kr/
-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https://ggbaro.kr/mybiz/index.do
- 전화 문의: 1577-0333
이 글이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