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 핵심만 쏙쏙!
소상공인이라니? 정의는 뭘까요?
소상공인이라는 용어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됩니다.
1. 기본적인 요건
- 규모: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
- 업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해당
2. 추가적인 조건
- 규모 확대: 과거에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했으나, 현재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간주
- 기업과의 합병: 소기업 외 기업과 합병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3년간의 소상공인 자격 상실
3. 소상공인이 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소상공인은 다양한 정부 정책 및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혜택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세금 감면: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지방교육세 등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
- 금융 지원: 저리자금 대출, 신용보증, 투자 유치 지원 등
- 경영 지원: 교육, 컨설팅, 마케팅 지원 등
- 취업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 안정 지원 등
4.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 핵심만 쏙쏙!
-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
- 규모 확대: 과거 소상공인 기준 충족했으나 현재 기준 초과 시 3년간 소상공인 자격 유지
- 기업 합병: 소기업 외 기업 합병 또는 기타 사유로 기준 미충족 시 3년간 소상공인 자격 상실
- 혜택: 세금 감면, 금융 지원, 경영 지원, 취업 지원 등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대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소상공인 관련 정책 및 혜택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s://www.mss.go.kr/) 또는 소상공인지원센터([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사항
- 본 게시글은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법률 전체 내용을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 정확한 법률 해석 및 적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