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사랑카드 변경, 이렇게 쉽고 간편하게!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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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사랑카드 변경이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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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사랑카드 변경 시기 및 방법
- 2.1. 아이사랑카드 변경 시기
- 2.2. 아이사랑카드 변경 방법
- 2.2.1. 온라인 신청
- 2.2.2. 어린이집 방문 신청
- 2.2.3. 전화 신청
- 아이사랑카드 변경 시기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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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사랑카드 변경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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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사랑카드 변경 후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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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사랑카드 변경 관련 정보
1. 아이사랑카드 변경이란 무엇일까요?
아이사랑카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 지급 시스템으로, 아이를 보육하는 부모가 보육료 결제에 사용하는 카드입니다. 2012년부터 KB국민카드, 우리은행, 하나SK카드에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며, 신한카드에서 발급받은 아이사랑카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신한카드 아이사랑카드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2012년 12월 말까지 KB국민카드, 우리은행, 하나SK카드 중 하나의 아이사랑카드로 변경해야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이사랑카드 변경 시기 및 방법
2.1. 아이사랑카드 변경 시기
-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신한카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으신 경우 2012년 12월 20일까지 KB국민카드, 우리은행, 하나SK카드 중 하나의 아이사랑카드로 변경해야 합니다.
- 2012년 1월 1일 이후에 KB국민카드, 우리은행, 하나SK카드에서 발급받은 아이사랑카드를 사용하고 계신 경우 언제든지 카드 변경이 가능합니다.
- 신규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고 싶으신 경우 언제든지 KB국민카드, 우리은행, 하나SK카드 중 원하는 카드를 선택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2. 아이사랑카드 변경 방법
아이사랑카드 변경은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2.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https://bokjiro.go.kr/ 에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이사랑 보육포털: https://www.childcare.go.kr/ 에서 로그인 후 ‘보육료 > 보육료 결제 > 카드 변경’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2.2. 어린이집 방문 신청
- 현재 다니고 계신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아이사랑카드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2.3. 전화 신청
- 아이사랑콜센터 (1644-0000) 또는 지역 자치체에 전화하여 아이사랑카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아이사랑카드 변경 시 유의사항
- 아이사랑카드 변경 신청 시에는 아동의 주민등록증과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카드 변경 신청 후 다음 달 1일부터 새로운 카드로 보육료 결제가 진행됩니다.
- 기존 신한카드 아이사랑카드는 카드 변경 후에도 1년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3년 1월 1일 이후에는 보육료 결제에는 사용할